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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직구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품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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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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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 수입되는 kpop 앨범 수입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시에는 Bill of Entry(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상업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필요 시), 화물검사 증명서(필요 시)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수출입 물품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 4,000홍콩달러(약 518달러) 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 목적의 1,000홍콩달러(약 128달러)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공컨 테이너, 인가된 배에 의한 포획어류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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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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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비중인데 타던차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크로아티아의 입국절차입니다. 크로아티아 입국 시 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크로아티아 관련 운송사와 현지 관세 담당자에게 자문을 하여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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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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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건을 살때 통관 번호는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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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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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들을 부를 땐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반장님, 계장님, 과장님으로 호칭하지만 일반적로는 관세행정관님, 주무관님 으로 호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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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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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출/입고시 허용가능한 금액,그리고 그 이상 반출/입고시 해야하는 신고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출국시 외환신고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2. 유의사항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3. 입국시 외화신고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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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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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배는 평균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션의 대표격인 컨테이너선은 대체로 다른 상선에 비해 속력이 빠른 편인데, 보통 25노트 가량 낼 수 있으며 드물게 30노트에 가까운 초고속선도 있습니다.항해기간은 미국까지는 10일 뉴욕까지는 20일, 인도는 20일, 유럽은 대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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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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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장갑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골프장갑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다른 방법을 허용합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일반원칙 [별표2]가.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나.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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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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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좀 알려주세요?기존에 거래하던 도매집이 신뢰가 안가서 알리에서 직접 구입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가방의 재질을 추가 확인해야겠지만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현재 납부하신 관세정도 부과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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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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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시 사용가능한 화폐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은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화 단위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장에서는 32B : currency code amount - 신용장의 통화 및 금액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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