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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약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등에서도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제1방법상의 거래가격(실제지급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의 가산공제되는 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갖춘 가격입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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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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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해외임가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외에도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운임,보험료)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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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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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직구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됩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의 면세범위를 ①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며, ②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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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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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근거법령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구분됩니다.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은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어렵습니다.1. 과오납 환급 납세의무자가 지급한 관세, 가산세, 또는 체납 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2. 위약 환급 무역계약에서 약정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달라 수입상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해당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입니다. 3.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이 달라서 반품할 때 적용되는 관세 환급입니다.4.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돼 있는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돼 그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5. 종합보세구역의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 환급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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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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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메일 받고 게시글을 자진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에서는 일반 국민들이자가사용 물품으로 면세 받아 해외직구한 제품을 자가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팔이 하는 행위가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 으로 온라인상 판매 게시글 등을 자진삭제하고 그러한 판매행위의 위법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관에서 조사받거나 처벌 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파는 경우 판매수익과 무관하게물품 시가를 산정 한 금액만큼의 몰수갈음 추징금과 함께 불법위에 대한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0만원에 해외직구한 신발을 되파는 경우 몰수갈음추징금 약 16만원과 벌금 3만원을 합친 약 19만원 상당을 세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징금, 벌금은 해외직구한 물품 금액 및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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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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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화장품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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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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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위험애 따른 화물 전손시 화물적하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상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사의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송구간이 매도인의 위럼부담구간인 경우에는 매도인으로 부터 보상받을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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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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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이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생략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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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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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화가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수출금액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게됩니다.- 국제무역이 주로 달러화로 결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입가격(원화 기준)의 상승으로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축소됩니다.- 중기적으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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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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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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