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메일 받고 게시글을 자진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도메일 받고 게시글을 자진삭제 했는데 조사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세관에서 조사 받으면 벌금은 얼마나 납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면세 받아 해외직구한 제품을 자가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팔이 하는 행위가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 으로 온라인상 판매 게시글 등을 자진삭제하고 그러한 판매행위의 위법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관에서 조사받거나 처벌 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파는 경우 판매수익과 무관하게
물품 시가를 산정 한 금액만큼의 몰수갈음 추징금과 함께 불
법위에 대한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해외직구한 신발을 되파는 경우 몰수갈음
추징금 약 16만원과 벌금 3만원을 합친 약 19만원 상당을 세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징금, 벌금은 해외직구한 물품 금액 및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계도메일을 받으시고 난뒤에 자진삭제를 하셨다면 별다른 처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매한 물품이 소량이고 단발적인 경우에는 계도조치 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계도메일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해외직구를 하여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으신 경우에 이를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 조항에 따르면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