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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나라의 군수품같은걸 취미로 모으는 사람인데 혹시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의 물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따라서 해당 의류는 수출국에서 정상 배송만 된다면 통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금액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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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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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Free Trade Agreemen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용어로 CEPA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자국민들이 FTA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기에 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FTA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용어가 갖는 이런 배경이외에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라고 규정한 본 협정은 FTA가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주로 다룬 것에 비하여 더 폭넓은 경제협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서비스와 인력의 자유교역을 포함시키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협정으로 CEPA를 이해해야 합니다.현재 추진 중인 한-GCC FTA, 한-UAE CEPA가 체결될 경우 미체결 국가 대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UAE CEPA 체결 시 한국의 對UAE 주요 교역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UAE와 CEPA를 체결한 인도, 이스라엘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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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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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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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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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기사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러시아 선박 입항정보를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fqs.go.kr/hpmg/board/actionBoardForm.do?menuId=M0001088킹크랩 시세 하락 배경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량 증가가 꼽힌다.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러시아는 자국 냉동창고에 킹크랩을 보관했는데, 그 냉동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올해 9월 첫 조업을 앞두고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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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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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서류상환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통상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등이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를 행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함(유럽식 D/P거래)2. 지급인도 조건(D/P:Documents against Payment)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 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3년도 수출총액에서 D/P방식의 비중은 1.1% 이다)※ 기한부 D/P:기한부 D/P 결제방식은 서류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인도해주는 D/P거래의 한 형태임(예:D/P 30days). 이는 서류가 물품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등에 수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이다.3. CAD와 D/P의 차이점① CAD방식 거래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한다.②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다. 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데 CAD 방식이지만 은행을 통해 선적서류(환어음 사용안함) 등을 보내는 방식을 유럽식 D/P라고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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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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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쉐이빙 폼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른 면도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 판매업 등록을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ED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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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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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① 개설은행은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대금 전액을 결제하여야하는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 거래로 일람지급신용장은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신용장으로 수익자(수출자)가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즉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람출급신용장이라고도 불립니다. ②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거래로 구분됩니다.기한부신용장은 서류를 제시하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시기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의 경우 은행이 먼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자가 은행에 지불합니다. 이 지불 기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출자(Shipper)가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Shipper’s usance가 되며 은행이 유예할 경우 Banker’s usance가 됩니다. 결제가 늦어지는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at 60 days after sight(열람 후 60일 지급) 등으로 표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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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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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선박에는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50년대 컨테이너 화물이 등장한 이래 해운 부문은 국제 무역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로 부상했습니다. 말콤 맥린는 미국 선주로서 1956년 현재 우리가 복합 운송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것을 현대화하여 국제 화물 운송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무역의 약 901조 3,000억 톤이 상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선은 지구 곳곳에 상품과 물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The 국제해운회의소(ICS) 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다와 대양을 항해하는 무역선은 약 50,000척에 달하지만 모든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무역선 중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된 선박은 약 5,500척에 불과합니다.컨테이너선에는 최대 3,000TEU의 피더라고 불리는 소형부터 14,501TEU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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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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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수출 매매계약은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역 수출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됩니다.거래선 발굴무역 수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선을 발굴해야 합니다.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시장조사전시회, 박람회 참가바이어 발굴 사이트 활용거래처 소개청약거래선을 발굴한 후에는 청약을 통해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청약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승낙수입업자가 청약을 승낙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승낙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청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승낙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물품의 종류, 수량, 품질가격인도 조건대금 지급 조건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계약의 이행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업자는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합니다.무역 수출 매매계약은 국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수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은 무역 수출 매매계약 절차의 요약입니다.거래선 발굴청약승낙계약서 작성계약의 이행[무역계약서 작성내용]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인 ① 품질조건(Quality Terms), ② 수량조건(Quantity Terms), ③ 가격조건(Price Terms), ④ 운송조건(Shipment Terms), ⑤ 결제조건(Payment Terms), ⑥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포장조건이나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불가항력(Force Majeure),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등도 계약조건에 포함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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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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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이행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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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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