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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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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국내의 커피숍에서 커피 판매 시에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설탕을 수입 할까 합니다. 이 경우 설탕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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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이행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 제공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식품수입신고와 현품에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거래상황에서 설탕 수입 시에는 원산지표시를 요합니다. 이 경우 당류의 원산지 표시는 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②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한 무상제공물품은 자가소비용이 아니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 표시 면제에 고나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해당 물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설탕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의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1701호의 설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또는 포장상자 또는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의 면제사유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제로 진행해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원산지표기 면제가 가능할 듯 합니다.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예정세관에 이를 문의하시고 확인후에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