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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같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설탕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한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의제매입세액도 그냥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설탕을 매입하는 경우 설탕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설탕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앱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 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설탕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세 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사업과 관련한 원재료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설탕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설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설탕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