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설탕을 매입하는 경우 설탕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설탕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앱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 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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