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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구상무역(counter-trade)은 수출입 거래의 대금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무역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무역 방식은 화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구상무역은 상품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물교환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즉,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 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零)으로 만들어 결제자금이 필요없게 하는 무역입니다.1. 구상무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시장 개척: 구상무역은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출국은 자국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수입국은 자국 상품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환리스크 회피: 환리스크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구상무역은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자국 산업 보호: 구상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무역은 수입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2. 구상무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바터무역의 방식에는 상계신용장, 조건부양도신용장, 토머스 신용장방식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양측이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상계신용장(back to back credit) 방식이라고 하며, 먼저 수입한 측이 그 대금을 외환은행에 적립하고 후에 수입한 측 은 그 계정금액으로 결제에 충당하는 것이 조건부양도신용장(escrow credit) 방식입니다. 토머스 신용장방식은 한 측이 신용장을 발부하고 상대편은 일정기간 내 수입한다는 보증장을 발부하는 형태입니다.구상무역은 일반적인 무역 방식에 비해 거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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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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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수출 규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샴푸를 수출할 경우 우리니라 식약처 관련법령이 아닌 해외 식약처(예 : FDA)에 따른 수출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국가에서 규체하고 있는 절차와 성분이 제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하시려는 국가에 대한 샴푸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 화장품 협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kcia.or.kr/home/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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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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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금 150g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금에 대한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골드바 150g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 하므로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골드바가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 수출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 입국하시는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세관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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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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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순금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외국환거래법에서도 거주자가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금속을 수출입하는 경우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면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하시는 태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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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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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상세액은 약 9,960원정도 산출되며, 신고물품이 있는 사항이므로 모바일이나 종이를 작성하여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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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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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장다니면서 관세사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평균 39개월)정도로 나타나며, 현재 현직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래 시험과목이나 학습 커리큘럼을 전략적으로 세우신 다음 수험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2차 시험의 특성상 암기에 따른 기본 학습량이 있으므로 시간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차시험 합격은 많은 메리트가 없으며, 최근 합격생분들을 보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격기준시험과목 및 방법최근 5년 1,2차시험 합격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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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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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여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1인당 2병의 주류를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자는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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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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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크기는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부터 2만TEU 이상의 대형선까지 다양합니다. 석유나 곡물과 같은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은 1만톤에서 100만톤 이상의 대형선까지 다양합니다.국제해운회의소(ICS) 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다와 대양을 항해하는 무역선은 약 50,000척에 달하지만 모든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무역선 중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된 선박은 약 5,500척에 불과합니다.오늘날 컨테이너선의 구조는 일반 화물선 및 벌크선의 구조와 크게 유사합니다. 전체 구조는 선박 바닥의 전체 길이를 따라 위치한 튼튼한 용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선체는 철판과 프레임, 지지 빔, 해치 커버, 갑판 아래에 위치한 화물칸을 형성하는 기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화물칸에는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추가 화물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 물과 연료 탱크, 소방 펌프, 하수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2023년 10월 3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선은 에버 에이스로, 길이 400m, 폭 61.5m, 높이 33.2m, 2만3992TEU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무역선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운송 효율 : 선박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 운송 효율이 높아집니다.운송 비용 : 선박의 크기가 클수록 건조 비용과 운항 비용이 증가합니다.항해 안전 : 선박의 크기가 클수록 항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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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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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에서 정한 11가지 무역거래 조건 중 하나로서, 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출지에서 수입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항에서의 부두세, 하역료, 선적료 등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선적항에서 선적 시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반면, 수입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FOB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물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반면, 수입자는 선적항에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FOB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수출자가 수출지에서 물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건이 필요한 경우수입자가 선적항에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FOB 조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자는 수출지에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입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출자는 선적항에서의 하역료, 선적료 등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수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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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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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부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나 우편물이 반출된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입신고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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