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수출 규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탈모 예방 샴푸를 수출하려 하는데 의약품으로 들어가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EX. 계면활성제를 줄인 비건 샴푸같은 것들이 방안이 되는지)
또한 막걸리 효모를 활용한 샴푸바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출규제도 어떤 것이 존재하는 지 궁금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수출국가의 샴푸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대국 관련 법령은 대한화장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신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4785&data_tp=A&file_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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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샴푸를 수출할 경우 우리니라 식약처 관련법령이 아닌 해외 식약처(예 : FDA)에 따른 수출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국가에서 규체하고 있는 절차와 성분이 제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하시려는 국가에 대한 샴푸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 화장품 협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샴푸를 수출하는 경우 특별한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은 없으며,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샴푸가 의약품으로 되거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국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의 규제 여부가 아닌 수입국의 규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수입국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하여 수출하였지만 반송/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샴푸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별도의 규제가 있지만,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때는 별도의 규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는 이러한 물품이 인체에 접촉하는 물품이기에 수입요건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에 대하여는 각 현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에 판매할 시에는 수입자에게 수입요건, 수입통관 등을 모두 일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샴푸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탈모 기능성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시는 수출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수입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입국내의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지 화장품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어떠한 성분을 줄였거나 늘렸거나 정도의 내용으로 화장품/의약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을 나갈 국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따른 수입요건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