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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품 청산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1자로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짜(2월 10일)보다 늦어진 2월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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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통보를 하는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급여담당자가 파악을 하는 경우(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 4대보험 관련)가 있을 수 있으며 직장동료의 신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 규정으로 겸직, 이중취업, 명칭불문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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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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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되근 재해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것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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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을 단위로 정한것이 최저시급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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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구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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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없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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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2023.1.1. ~2023.12.31. 까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2022.12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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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근무지 바뀌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자격증 대여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실제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했다면 퇴직금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형식적으로는 다른회사 소속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 함에 대해 질문자님은 담당감독관에게 설명하고 나아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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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등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으나 문의주신 근로조건하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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