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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국제유통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물수건 개고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오전 8시30분~ 12시30분 (4시간)

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사장포함 3명 있고요.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받고있는데요

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공장에서 일해도 주 15시간 지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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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제유통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물수건 개고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오전 8시30분~ 12시30분 (4시간)

      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사장포함 3명 있고요.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받고있는데요

      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공장에서 일해도 주 15시간 지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여쭤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업장이 공장인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는 바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등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으나 문의주신 근로조건하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이미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