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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최저임금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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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제외하고 수습을 시작한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최저임금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전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인가를 받을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의 시급형태의 제공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최저임금버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엉 ㅣ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최저수준의 급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10,580원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시급단위가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같은 건데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과 구분하여 말씀하신 최저임금은 추정컨대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5일, 일8시간 정상근무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통상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월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정규직 포함) 최초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 정도 최저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 신체장애가 있거나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을 단위로 정한것이 최저시급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히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습근로자입니다.


    수습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0% 낮은 8,658원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위의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8,658원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사용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