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맞는가?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로 기준을 잡아 그이상으로 책정돼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상한선이 되는게 과연 바람직 하다는건가? 정부기관에서조차 일용직들에 그런적용을 하는게 맞다고 보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위탁·용역 노동자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딱 맞춰 설계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노동계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행정 편의적 논리가 노동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로 많은 시·도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만든 보완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직속 기관이나 일부 공공 부문에서는 예산 편성의 한계(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지침 등)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고수하는 곳이 많아, "정부기관부터 예산 구조를 바꿔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단순히 법적 최하 기준선으로만 재단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제도적 숙제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상한선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임금 결정의 준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준은 준수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동기부여,
장기 근속 유도, 그리고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하한선이지만, 현실 노동 시장에서 '임금의 표준 기준'이자 사실상의 상한선처럼 작동하는 현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일 뿐 상한선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제 임금 수준은 노동시장의 여건, 생산성, 직무의 가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주면 당장 사업운영이 불가한 곳이 한 둘이 아니니깐요
여기서 최저임금 더 올리면
그 최저임금조차 주기 아까운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아예 방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