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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압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출장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중 사고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사고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는지여부, 업무상으로 볼 수 없는 폭력,음주 등 법률 위반, 범죄행위 등 여부를 조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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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일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근무가 들어 있지 않아 최종 이직회사기준으로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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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료의 정산이나, 세금 등 문제로 퇴사 근로자에게 한두 번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번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바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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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는 최대 한도는 25일 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통해 25일을 초과하여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내부 규정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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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식당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학원, 숙박업, 이용업, 담배 소매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갱내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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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급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식사, 휴식, 물건구매, 카페, 개인 용무 등)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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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나왔는데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참가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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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조사 및 조치사항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인 경우 등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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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2.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으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중간정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에는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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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 수강, 시험 응시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므로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구직활동을 따로 할 필요는 없으나 훈련참여 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매 실업인정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과 훈련 참여 시점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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