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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1달차 수급중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돈들 등등 전부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도 처리됐구요.

근데, 전직장 인사팀에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받진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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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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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직장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락의 이유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서

    퇴사를 했고, 그에 맞게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 업무 인수인계건으로 연락이 왔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전직장 인사팀에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받진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 퇴사 이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퇴사 이후 인사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겠으나, 전화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전부 받았고 이직확인서도 처리됐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직확인서도 적절하게 처리되었기에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료의 정산이나, 세금 등 문제로 퇴사 근로자에게 한두 번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번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바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 직장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직장 인사팀으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 에서 전화가 왔다고 문자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연락 하셔서 어떤 용무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계약기간 만료(실업급여 사유 충족)로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어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화를 받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퇴사후 재입사를 권유하거나 착오로 임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전화가 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중에 이전 직장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남은 업무 처리에 대한 연락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불응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완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중이라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며, 모두 실제 사실과 맞게 신고되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인사팀 전화는 다른 사항(세금 혹은 4대보험 등)으로 인해 전화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