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1달차 수급중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돈들 등등 전부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도 처리됐구요.
근데, 전직장 인사팀에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받진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직장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락의 이유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서
퇴사를 했고, 그에 맞게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 업무 인수인계건으로 연락이 왔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전직장 인사팀에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받진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 퇴사 이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퇴사 이후 인사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겠으나, 전화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전부 받았고 이직확인서도 처리됐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직확인서도 적절하게 처리되었기에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료의 정산이나, 세금 등 문제로 퇴사 근로자에게 한두 번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번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바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 직장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직장 인사팀으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 에서 전화가 왔다고 문자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연락 하셔서 어떤 용무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계약기간 만료(실업급여 사유 충족)로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어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화를 받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퇴사후 재입사를 권유하거나 착오로 임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전화가 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중에 이전 직장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남은 업무 처리에 대한 연락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불응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완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중이라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며, 모두 실제 사실과 맞게 신고되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인사팀 전화는 다른 사항(세금 혹은 4대보험 등)으로 인해 전화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