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리옵니다..
2022.01.01~2024.08.31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비자발적은 아니지만 우연치않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매니저가 관두라고해서 관둠 사유는 지 맘에 안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매니저가 관두라고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