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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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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리옵니다..

2022.01.01~2024.08.31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비자발적은 아니지만 우연치않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매니저가 관두라고해서 관둠 사유는 지 맘에 안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매니저가 관두라고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