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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남겨주신 고용노동부 상담문은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의 시작시점 연차 부여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담문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802)”는 행정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즉,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인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7.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다음해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10월말에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1.1일자 퇴사를 가정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1월1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가정하겠습니다.)2020.2.2~2020.12.2 : 총 11일2021.1.1 : 15*364/365 (올림해서 15일 부여)2022..1.1 : 15일따라서 2022년의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나머지 일수만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공무원 연가의 경우 당해 연도를 12월31일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부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비례계산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근로의 출근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성격의 휴가이므로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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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의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약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며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에 전화하여 상황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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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신고를 할 때는 1. 신고서 2.규약 3. 근로자 대표가 동의했다는 증빙자료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이 퇴직연금 규약에 동의 서명하는 방식,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결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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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매출이 저조하여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해석은 단순한 불황, 경영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003.7.21.근기 68207-914.)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정보로만 판단할 때는 30일 전이 아닌 2주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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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능한것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사실 조사를 하게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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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취업활동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B. 실업급여 담당자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5호)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수급자격자의 경력ㆍ연령ㆍ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구인공고의 직종ㆍ경력ㆍ학력ㆍ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등. (P.S 워크넷이 입증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곳에 빠른 재취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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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관련]법정휴일은 법에 근거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0.1.1~ 근로자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2022.1.1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20인 이라면 2022.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관련]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근속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아르바이트에게도 휴일, 연차 규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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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과 관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에는 수습사용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11월15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실업급여 관련]수급자격의 인정은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기간 내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더 연장해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해서 지급받은 경우,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수급자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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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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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블로거,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제6 유형으로 신청서를 내보실 수는 있겠으나 해당제도는 “소득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합니다.[필요자료]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합니다.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신고한 이력이 없으며 따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청일]· 신청일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신청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고용센터의 위치를 안내받아 방문하시면 됩니다.[예산소진의 문제] 관할 고용센터의 예산부족문제로 2023년 이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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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런한 차원에서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수강 역시 교육의 강제성, 사업주의 의무여부, 해당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근무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판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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