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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2.10.20

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이하 근로자 대표)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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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신고를 할 때는 1. 신고서 2.규약 3. 근로자 대표가 동의했다는 증빙자료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이 퇴직연금 규약에 동의 서명하는 방식,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결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이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이하 근로자 대표)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퇴직연근법상의 근로자대표의 의미는 근로자과반수를 의미하는 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미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의 퇴직급여법 참고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