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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과반수 동의는 근속기간 1년 이상 대상인지 전 임직원 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직연금 dB형 도입 사업장에서 dC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동의가 필요했을 경우, 과반수 동의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가입자 대상인지 아니면 전 임직원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가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