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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하려 하는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하고, 기존 근로자들에게까진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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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DC형 도입 시 가입 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할 것인 바, 이때에는 기존 근로자의 동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상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입사자의 별도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는 기존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것은 아니므로 기존 퇴직연금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를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하려 하는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하고, 기존 근로자들에게까진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 신규입사자만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변경하면서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따로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규입사자에 적용되는 사안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설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