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과반수 근로자 동의
퇴직연금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DC형을 도입하려 함.
퇴직연금 사업자 도입은 근로자 근로 조건 변경에 부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전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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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동의시 퇴직연금 가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