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근로자 동의 횟수
안녕하세요.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려합니다.
변경에 따른 동의 받을 때 규약도 함께 첨부해서 의견청취 받는 절차인가요?
혹은 (1) 변경 및 DB형 폐지에 대한 동의 후
(2) DC형 규약에 대한 의견청취만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절차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의받는 부분을 나누지 않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