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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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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변경시 근로자 동의 횟수

안녕하세요.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려합니다.

변경에 따른 동의 받을 때 규약도 함께 첨부해서 의견청취 받는 절차인가요?

혹은 (1) 변경 및 DB형 폐지에 대한 동의 후

(2) DC형 규약에 대한 의견청취만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절차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의받는 부분을 나누지 않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