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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퇴직연금 가입 관련 신규사원 dc형 가입 문의.

1. 퇴직연금을 사업장에 db와 dc가 있는 경우 신규가입자가 선택사항으로 두도록 설정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나요?

2. 만약에 신규가입자를 dc형으로만 하고 싶다하면 db형을 폐지해야만 하나요?

3.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 db형에 있는 근로자들을 dc형으로 옮기기 위해서 (db형 가입자 100명) 100명에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노조는 없음)

4. 퇴직연금 db형을 폐지하고 신규가입자는 dc형으로만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퇴직연금 규약에 이런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에 이런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DB형 퇴직연금은 폐지해야 합니다.

    3.퇴직연금의 폐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DB형 퇴직연금이 폐지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만 있게 되므로 규약에 추가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