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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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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현재 전 직원 대상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영중입니다.


일부 직원이 dc형 전환을 요구중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와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으로 db형만 도입한 경우라면 일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도 dc형을 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원이 dc형 전환을 요구중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 회사에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