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현재 전 직원 대상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영중입니다.
일부 직원이 dc형 전환을 요구중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와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으로 db형만 도입한 경우라면 일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도 dc형을 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원이 dc형 전환을 요구중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 회사에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