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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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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제가2022년2월부터알바로 중소기업공장을다니고있습니다. 법이궁금해서 찾아봣더니 이번년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알바도 정규직과같이 유급휴일,연차발생이 된다고 하던데 이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추가로 저희가 근로자가 20명이넘는데 당연히 5인이상사업장이겟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몰라서 못받은 유급휴일이나 연차가잇다면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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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관련]

      법정휴일은 법에 근거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2020.1.1~   근로자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20인 이라면  2022.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관련]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아르바이트에게도 휴일, 연차 규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주휴일에 대한 규정 및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용직부터 단시간 근로자까지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알바로 연차휴가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었고, 금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1.1.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을 개근하였을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4. 이에 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에 하루에 대하여 유급휴일, 1개월 개근시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빨간날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