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제가 2022년2월부터지금까지알바로 일을하고잇는데
올해1월부턴가 어떤법이바뀌어서 알바도 연차및 공휴일수당을받을수잇다고 하더라고요 (ㅈ소기업입니다)
알바도 정규직과 같이 어떠한법에 의해서 연차및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22년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법적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알바로 연차휴가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공휴일의 유급 또한 동법 제55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및 공휴일을 받을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주휴일에 대한 규정 및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니 미사용시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달라지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겅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보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닽,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개성은 관공서에 관한 휴일규정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한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경우에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주5인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한달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차 적용에 있어서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처리에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공휴일이 걸리면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