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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기쥐148
수려한갈기쥐14822.02.09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중에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을해서 급여 책정중이구요.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보면 5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40시간 근로하신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건 아는데요.

주 1회 8시간만 근로하시는 근로자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법정 정해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시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1.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주간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야 제55조 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적용될 것이나, 원래 일하는 날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은 별도로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1회 8시간만 근로하시는 근로자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처리해야 하겠으나

    겹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간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리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제의 경우에도 임금책정 방식상 차이일 뿐이므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