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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 해지 통고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손해,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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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차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만 6년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295만원x6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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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일수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켜 사용할 수 없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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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원 본인의 이사로 거주지가 근무지에서 멀어져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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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급여는 근로한 날과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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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미끄러짐 사고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추가 발생되는 증상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신청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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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회사 취업규칙 등을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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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미가입한 경우라도 첫 번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기록으로 가능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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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취소됐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2.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 등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간수입이라도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2786001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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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인 경우에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반강제로 쉬셨다고 하나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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