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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페리카나188
얌전한페리카나18824.02.12

알바 채용 취소됐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알바(5인 이상 사업장) 합격해서 입사 서류 준비하라 해서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갑자기 서류 준비 멈춰달라며 기다리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채용이 취소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알바 때문에 다른 알바를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문자 내역 다 있습니다.

  2. 추가로,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알바가 한 곳 있는데 만약 그곳에 합격해서 다닌다고 하면 이 채용 취소된 알바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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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격통보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간으합니다.

    2.다른 곳에 합격하여 근무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2.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 등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간수입이라도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2786001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론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아직 단순히 면접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격 여부만 통보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에는 해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으로 인하여 출근일이 정해지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채용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했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