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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징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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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알바 면접을 본 뒤 채용하였고 .

너무 급하게 뽑아 조건이 좋지않아

사정이 생겨 채용취소해야할것같다고

3일뒤 문자를 보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기전이지만

필요서류 근무날짜는 조정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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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부당해고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설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은 해당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수 상관없이 전면 적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