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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시간, 기지급된 급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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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증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급여내역, 출근일 통보 등 합격 문자 등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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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땜에 회사에 나가기 힘들 때 병가 쭉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로서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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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시 임금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26일 이전에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보다 늦은 날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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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월 7일에 퇴사하면 세 번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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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해고는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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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보통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을 설명하시면 허용해주는 회사들도 많으므로 우선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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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연차발생수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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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니라 30일분을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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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기존 팀에서 팀원들이 특정 직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고충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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