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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무늘보160
깨끗한나무늘보16024.01.24

제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텔에서 근무했습니다. 청소 팀 2명하고 저는 24시간 상주를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1월2일 1월 4일 1월 6일 1월 8일 1월 10일 1월12일 1월 14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따로쓰자는 말씀도 없으시고 급여도 처음에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야간수당과 여러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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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 기지급된 급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1.5배 가산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야간 휴일 연장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며


    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