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저는 7시~15시, B는 15시~23시까지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해 12시~20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B 둘이서 시간을 알아서 조율하고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저와 B 둘다 조율이 안됩니다.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 12시 이전에는 출입문을 잠가놓으셔서 무작정 출근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알바생들끼리 시간 조율만 계속 하라고 하는데 조율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근무시간인 7시에 그대로 출근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한 상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해야 해고지 단순히 출근시간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존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해고는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가 없다면 실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른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사장님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시적인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하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시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