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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계약서 쓴게 있는데 무작정 알겠다고 하기도 싫은데 만약 거절 의사를 밝혀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는 6월 근로계약서는 8월에 썼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사장님이 회사 재정이 어렵다며

시간단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달 6일 휴무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바라는 시간이 9시간으로 단축하고 야간 근무자 휴무일때 땜빵까지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계약서 쓴게 있는데 무작정 알겠다고 하기도 싫은데 만약 거절 의사를 밝혀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 당했을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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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 제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이 아닌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겠다고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걸 사장님 측 사정으로 줄이자고 했고, 질문자 분이 싫다고 하셨으면 회사에서는 재정상 문제로 해고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사유가 정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문제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너무 복잡해지므로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드리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복직해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겠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