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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닙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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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매 2년(3년, 5년, 7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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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3번 진행되면 강제구조조정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횟수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면 정리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160777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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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단기간으로 반복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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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재채용에 대해 단절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포지션으로 같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일부 단절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파견직 2년 후 직접계약직 2년으로 재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810063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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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므로 녹음을 하시거나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성적 농담 등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4345556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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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폭설로 인해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하루)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휴업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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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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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특정 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 미제공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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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직서에 기재된 것처럼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회사가 이른 날짜로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일 회사에서 다음주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대신 그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이라면 퇴직합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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