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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족제비284
포근한족제비284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의 대중교통이용내역등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혹시 카드를 두고나와서 현금사용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출근 인정이 안돼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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