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은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업무 이메일, 카카오톡,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