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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회사 직원 중 업무의 특성상 1일 근무로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그간 임의로 조기퇴근 등 자리를 비운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무단 조퇴 등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향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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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착오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착오지급된 시기와 조정시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경제적 생활상의 안정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무단결근, 지각, 조퇴 당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조퇴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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