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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새138
불같은박새138

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일정 이상의 야근 등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원을 몰고갈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문 인식 등 출 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야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근할 때 회사 건물이나 지하철 역을 찍는 사진으로도 입증 가능한지, 아니면 교통 카드 내역으로 입증 가능한지 등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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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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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촬영 등), 출근하여 실제 근무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 교통카드사용내역, 휴대폰 위치 조회 기록 등 자료 등이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여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출퇴근기록이 없다면 간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로는 회사에서

    정규근로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는 문자나 통화내역,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교통카드 내역,

    동료 확인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수단 이용 내역(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업무수행 관련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교통카드 내역이나 회사 내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방식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등으로 매월 찍힌 기록으로 주장은 가능한,

    참고자료에 해당하며,

    동료근로자의 증언등 또는 근무표가 따로 없다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가 1년에 2개월이상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계약내용이 당초 1주 52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2재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평균 5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근을 했다는 증명은 교통카드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지국 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출퇴근 시 사용하는 교통카드 내역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퇴근 사진 등 만으로는 온전한 증명이 어려우며 근무지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동료의 일관된 진술, 근무표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내역도 증빙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