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을 했는데 퇴근 지문 타각기록이 없을경우

1.연장을 했는데 퇴근 타각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혹시 어떤걸 제시를 해야 인정을 받을까요?

2.연장을 해도 따로 연장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연장을 한만큼 다음번에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 반차로 바꿔서 할수있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근로자나 관리자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직장 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방법은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썼으면 로그기록이 있을 것이고, 교통카드 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