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가 바뀌어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만일 기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을 다음 해의 기간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0
0
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것이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회사가 단순히 연차휴가가 사라질 것이니 빨리 쓰라고 하는 정도만 언급하고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0
0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를 포함한 기준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0
0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이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0
0
근로계약서 및 징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3. 실제 초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6~7번은 효력 있습니다.8번은 임금 동결은 문제 없으나, 연차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0
0
퇴직한 직원이 업무당시 근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서의 업무든 프리랜서로의 업무든 각각 계약사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 기여한 것이라면 딱히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무태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퇴사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손해의 발생 자체, 손해액, 해당 손해가 해당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0
0
3년이상근무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 맞으시죠?2021. 7. 19.까지 11개2021. 7. 20. 15개2022. 7. 20. 15개2023. 7. 20. 16개2023. 7. 20.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2024년 7월에 다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 1. 11. 퇴직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0
0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0
0
올해부터 연차수당이없어지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0
0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까지는 매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우면 그때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