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가 바뀌어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근로조건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그대로인 채로 남은 기간(2024년 2월 29일)을 근로계약서를 바꿔야 한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학교 기숙사 미화 일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기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을 다음 해의 기간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그대로인 채로 남은 기간(2024년 2월 29일)을 근로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는데 그래서 질문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갱신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최저임금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다시 작성한다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변경도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바,

      변경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