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원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하였고, 일 4.5시간, 주5일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9월 1일자로 일 2.5시간 주5일로 변경을 희망하고 학교 측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계약(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를 1년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등 여러 항목에 차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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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도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재입사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조건만의 변경이라면 계속근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