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교육공무직 겸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청소원이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대체직(1년 계약)을 겸직하여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여,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1.
근데 계약기간 도중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되면 총 9시간 근무로 8시간을 초과하게되어 1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매일 초과수당을 줘야 하나요?
가정2.
그리고 만약 통학차량보호탑승자가 1년 후에 정식으로 구해지면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현재 8시간에서 다시 6시간이 되는데, 비록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대체직을 겸직하였다 하더라도 2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전해서 청소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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