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예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대구)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9.1.자로 직고용 전환된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초과한 일정기간동안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며
2018.9.1.~2019.8.31. 첫번째 계약(퇴직금 지급)
2019.9.1.~2020.8.31. 두번째 계약(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020.9.1.~2022.2.28. 세번째 계약(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이었습니다.
2022.3.1. 부터는 새로운 분이 신규임용되어서 근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용을 포기하였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거쳐서 원래 근무하고 계시던 환경미화원님을 재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3.1.~2022.8.31.까지 계약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이전에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개채용을 거쳐서 다시 채용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