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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상황: 직원이 대학교를 가게 되어 학기중에는 목요일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계약서 수정 필요(학기중에는 주 32시간, 방학에는 주 40시간 근로)
이 경우 근무시간이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과 임금을 이미지와 같이 적용해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일정기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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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월별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 부분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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