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단한 후춧가루123
대단한 후춧가루12323.02.01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작성해서 올해랑 시급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받아오셨다면 2023년 최저임금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변경되어 임금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유지해도 무방하오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뀐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1.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공휴일, 4.연차유급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1~4의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주어야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변경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