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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버120
정겨운비버12024.01.05

근로계약서 및 징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종이 제조업이긴 하나, 실무는 사무실 서류 작업이 대부분이며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의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임금 내용에서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을 월 10.67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는 그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근로자의 날에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의 일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5. 현재 기본급이 1,830,686이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155,454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합계가 2,186,140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급여는 모든 월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6. 사직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업무 처리를 인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7.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유효한가요?

8.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처벌로 해당 직원의 2024년 임금을 2023년 임금으로 동결하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9.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퇴근하려 할 때,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별개의 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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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3. 네

    4.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6.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7. 상기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문제됩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9.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2. 네

    3. 네

    4. 네

    5. 아뇨

    6. 아뇨

    7. 아뇨

    8. 네

    9. 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실제 초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7번은 효력 있습니다.

    8번은 임금 동결은 문제 없으나, 연차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실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주 52시간 초과이므로 연장근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6. 퇴사 이후까지 질문자님이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7. 민형사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8. 문제됩니다.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징계를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이 제조업이긴 하나, 실무는 사무실 서류 작업이 대부분이며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실제근무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의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12시간 위반여부와 별개로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3. 임금 내용에서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을 월 10.67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는 그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의 일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현재 기본급이 1,830,686이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155,454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합계가 2,186,140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급여는 모든 월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1830686 +178894=201058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6. 사직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업무 처리를 인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해당기간이 30일이내라면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유효한가요?

    사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8.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처벌로 해당 직원의 2024년 임금을 2023년 임금으로 동결하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임금상승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이며 징계를 이유로 동결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는 출근율을 산정하여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

    9.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퇴근하려 할 때,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별개의 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