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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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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시 지각,결근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0~100인 중소기업이며 2조2교대 ,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바쁠시 잔업,주말근무 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 매일 잔업 풀, 주말 1회이상 근무중입니다. (매주 64시간 근무 중) ]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1-1 위의 계약내용의 근거로 주말근무 지각, 결근 시 지각,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발생안되거나 인사평가를 낮게 받고있는데, 주말근무 있는 날 지각,결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몇조항 위반인지, 또는 다른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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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즉,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1-1.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말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안지켜도 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지각, 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안 되는 것은 법상 아니나,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주말근무도 약정한 시간에 늦었다면 결근처리는 가능하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개근을 하였다면

      주말근무 지각,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