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계산시 2.6일 생기는거에 대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경우 비례계산식에서 2.6일 등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반반차가 있는 경우 2.75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0
0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회사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로 회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0
0
해고 및 경위서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작성한 경위서 이후에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누적되지 않은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6
0
0
사직서를 냈는데 날짜를 땡겨서 퇴사하래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른 날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에 대해 3/31자 퇴사처리는 동의하지 않고 기존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이 4/15자로 퇴사하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0
0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지예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0
0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몇 개월 전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6
0
0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 에는 당일 퇴사 요청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이므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인 직원이 당일퇴사를 함으로써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0
0
회사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차 미사용시 연차는 없어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0
0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퇴사를 할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0
0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외에는 임금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회사에서 수당과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