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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매15
기운찬매1524.03.26

사직서를 냈는데 날짜를 땡겨서 퇴사하래요 신고가능할까요?

3월 25일에 3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 소진하는 것으로 4월 15일 날짜로 사직서를 수기 결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연차 9일 남은 상태)

그런데 오늘(3월 26일) 4월 15일날까지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급여를 100퍼센트 줘야된다면서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대신 연차 수당으로 준다면서 3일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4월 1일이 회사 창립일이라 쉬고, 4월 10일이 공휴일이여서 급여를 더 줘야되니 퇴사처리를 3월로 한다는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서 4월 15일자로 받은 사직서는 제가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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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수리가 되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처리까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강행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고 가능해 보이며

    부당해고 소지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95820326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4월 15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결재까지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5.자 사직을 수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4.16.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른 날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대해 3/31자 퇴사처리는 동의하지 않고 기존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이 4/15자로 퇴사하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